LMIA, OINP 그리고 노예계약

By | 2019-02-21

내가 운영하는 직원들 약 15 명 가운데 유일하게 캐네디언이 아니고 또 영주권도 없는 한인 직원.. 생각지도 않았던 OINP 신청 자격이 된다고 해서 영주권 신청을 내게 도와주었더니 3주 만에 OINP 노미니를 받고 이제 연방정부에서 파일넘버도 받았단다. 이제 신체검사에서 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조만간 영주권 받지 않을까 싶다. 아직 다 끝난건 아니지만 계속 Full Time Employment 를 유지하는 것 외에는 내가 해줄 것은 없다는 것. 그 직원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70%의 운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나머지 30% 는 자신이 말했듯이 “팬쇼 컬리지를 졸업하고나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하나, 주변에 물어봐서 무슨 일이라도 잡히면 하겠다”는 마인드 덕분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애초에 컬리지에서의 전공을 살린 일자리가 없다고 그냥 취업이나 영주권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보다는 경험도 쌓고 돈도 벌고 하겠다는 생각이 오늘에 이르른 것…

주변을 보면 비슷한 경우가 적잖게 있다. 재작년엔가 일인데 자주 가는 Tim Hortons 매장에서 새로 일하기 시작한 30 대쯤 되어 보이는 직원이 한인 같아서 살짝 “안녕하세요”라고 한마디 떠봤더니 반갑게 웃으며 그렇다고 대답을 했는데 친절하고 영어도 잘 하고 또 열심히 맡은 일을 하고 있어서 내심 “음.. 저런 사람을 우리 매장에서 매니저 시켜서 일하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아내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직원은 다른 영어권 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캐나다로 와서 바로 팀호튼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내가 받은 인상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들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더랬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팀호튼 매장에서 그 직원이 더 이상 안 보이기에 또 아내에게 물었더니 다른 고객이 추천해서 번듯한 직장에 풀타임 취업했다는 소식.. 고개를 끄덕일 수 밖에 없었다. 능력과 성실함이 바로 보이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본 적이 있다. 남들이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 지방대 공대를 졸업한 그 친구는 기본적인 능력에다 남이 따라오기 힘들 정도의 성실함과 노력을 더하면서 삼성이니 엘지니 하는 국내 최고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에서까지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 내가 잘 몰라서 그럴지는 몰라도, 난 그래서 주변을 탓하면서 칭얼거리는 사람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나의 비즈니스에서 OINP 를 통해 한인 한명에게 영주권을 받게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또 다른 한인 직원, 두번째 케이스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이라도 진행하곤 싶지만 OINP 진행 한명당 Full Time 직원이 3 명 이상 되어야 한단다. 직원이 총 15명 정도지만 대다수가 Part Timer 라서이다. 하긴 후보만 있으면 미리 고용해서 근무를 시키다가 기존 직원 영주권이 나오면 그때 바로 시작해도 되긴 하겠다. 기존 직원도 근무를 시작한지 6 개월만에 OINP 신청을 했으니까. 여러달 근무를 해왔기 때문이었는지 OINP 승인도 빨리 나왔다. 수시로 이민법 규정도 바뀌고 허용 직정도 바뀌고 또 프로그램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도 있어서 반드시 생각대로만 되진 않을테지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내가 실제로 이 비즈니스의 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비즈니스의 오너래도 풀타임 급여를 받고 있으면 그것도 풀타임 직원 3명당 영주권 신청 1명 기준에서 직원 머릿수로 넣을 수 있다고 하니 내가 Payroll 에 풀타임으로 들어가 있었다면 지금 당장이래도 한 명 더 채용해서 영주권 진행을 할 수 있었을텐데… 아무튼 지금은 풀타임 근무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니 내년초에는 잘 하면 2 명을 뽑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기존 직원은 어떠냐고 문든다면.. 내 비즈니스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매니저 빼고는 모든 직원이 Minimum Wage worker 이고 대다수가 학생이라 학기가 바뀌면 자연적으로 물갈이가 되므로 문제는 안 생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회사에 도움이 된다면 기존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파트타이머 몇명 줄이고 풀타임 한명 넣는게 훨씬 낫기도 하다.

내 회사에서 OINP 신청한 한인 직원이 주당 근무 시간은 30 시간이다. 영주권 신청하려면 풀타임 잡이어야 하고 풀타임 잡의 기준은 주당 30 시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권고에 따른 것이다. 어차피 그 여직원 혼자 아이 둘을 학교 보내면서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30 시간 이상 하기도 힘들 것이고 나도 그 이상 일 시킬 생각은 없다. 다른 직원들도 풀타임 경우인 서너 명이 주당 30시간 정도 밖에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비즈니스 규모에 비해서 직원이 15 명 전후로 많은 편이다. 좀 더 많은 풀타임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면 여러가지로 좋을텐데 그게 이런저런 이유로 쉽지가 않다. 하지만 향후에 롱런을 하려면 그쪽으로 가는게 필요하긴 하다.

이민 사회에서, 온라인 카페에서 흔히 보는 표현 가운데 이런게 있다. 한인 비즈니스에서 LMIA 로 일하는것은 노예 계약이다라고… 그래서 아마도 모르는 사람들은 내 경우 가지고도 뭔가 말을 내기 시작할 것이다. 한인들 중에 적지 않는 수가 남을 비하하는 표현을 상당히 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나 전혀 자신과는 관계가 없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입방아를 찧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내가 애초부터 한인과 관련 없는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한인은 전혀 고용하지 않았던 이유 중의 하나도 그런 것에 휘둘리고 싶지 않아서긴 했다. 이번 경우에도 난 LMIA 가 아닌 OINP 이고.. 업종 또한 편의점이나 식당이나 호텔도 아니지만 뭔소리가 있을지 모른다. 사실 LMIA 로 한인 직원을 뽑은 고용주 가운데에도 정당한 대우와 보수를 제공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왜 다들 도매급으로 넘기는지… 노예 계약도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맞아야 성립된다. 만약 그렇게 나쁜거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수요를 만드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할텐데, 입으로는 노예 노예 타령하면서 여전히 노예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있으니 당췌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걸 감수하고 하는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