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전에 태국 체류 연장을 하러 메사이에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부와 아이들 2명 모두 4명이 함께 갔습니다.
저희 4명 식구 가운데 3명의 여권 만료 기간이 2008년 10월이었습니다. 만료시까지 4개월하고도 며칠 더 남은 것이죠. 얼마전에 다른 분에서 들은 얘기에 따르면, 수명이 4개월 남은 여권으로 문제없이 90일 체류 연장하고 오셨다고 한 일도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 경우였습니다. 예전엔 방콕의 한국대사관에서 여권 기한 연장을 해줬다는데 저희들 여권 상황이 그리되어서 대사관에 문의를 했더니 요즘엔 연장 제도 없이 무조건 재발급해야 한다더군요. 물론 방콕의 한국대사관에서도 가능은 하지만 기간이 한달 정도나 걸리고 본인이 직접 신청시와 발급시 두번 와야 한다더군요. 그러느니 차라리 이번 여름방학 때 한국 가서 만든다고 생각은 했지만 문제는, 한국 가기 이전에 이미 90일 체류 기한이 넘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불법체류가 되면서 벌금을 물고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다른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사이로 간 것이죠.
사실… 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기한이 무조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생기긴 했던 차였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잠시 정리를 해보니, 6개월이라는 조항은 다음의 두가지 경우에만 볼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태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려면 여권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둘째로, 공항이나 항구에서 보딩패스를 받을 때 항공사에서 여권을 조사하는데 그때 여권 기한이 6개월 이하면 탑승이 거부된다.
한국인의 경우엔 비자를 받는게 아니라 비자 면제 (Visa Exemption), 즉 비자를 받는 의무 자체가 면제 됩니다. 따라서 6개월 조항이 사실상 근거가 부족하게 되는게 아닌가 싶더군요. 그저 “체류기간만큼의 여권 기한이 남아있을 것” 이라고 되어 있어야 더 맞을 것 같더군요. 그리고 위의 두번째 사항은 IATA 같은 국제 항공 단체에서 합의된 사항이고 각 국가들과 항공사들 사이에서의 약속 같은 곳이라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저희 경우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므로 따로 제재를 받지도 않을테구요.
그래서 메사이로 갔습니다. 3시간 반 정도 운전해서 도착해서 문제없이 국경을 통과해 미얀마로 나갔고 다리 중간에서 미얀마 이민국 사무실에 미국돈으로 1인당 10불씩 내고 다시 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예상대로 태국 이민국 직원이 여권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좀 신경을 쓰긴 했고 처리 시간이 조금 긴듯했지만 결좌적으로는 문제없이 90일 체류 허가 스탬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선 치앙라이 다빈치 피자 에 가서 맛있는 스파게티와 피자를 먹고 다시 치앙마이로 출발했죠.
하지만!!! 저희처럼 혹은 다른 회원분처럼 수명이 4개월여밖에 안 남은 여권 가지고 체류기간 연장에 성공했다고 해서 다른 분들도 그런 경우에 해당할 때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세계 각국 사람들의 경험담을 찾아보니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왕왕 있더군요. 특히, 비행기를 타고 태국에 입국하는 경우엔 거의 대부분 제재를 받기 때문에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서 며칠 기다리면서 여권 재발급 받은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경우엔 다른 방법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마음 단단히 먹고 실행한 것일뿐, 이번 방법은 사실상 최대한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날 메사이 다녀오면서 느낀 다른 한가지 감상은, 최대한 큰 차로 최대한 비 안오는 시기에 다녀와야겠구나, 돈많으면 비행기 타고 가까운 나라에 관광차 다녀오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산길에서 왠 사고가 그리 많이 나 있던지.. 오가는 길에서 4건의 사고 현장을 목격했고 그중 2건은 100% 현장 즉사가 틀림없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15톤쯤 되어보이는 대형트럭이 중앙선 침범해서 일반 소형트럭을 밀어버린 현장은 끔찍하더군요. 게다가 운전을 도저히 할 수 없을만큼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바람에 식은 땀께나 흘렸습니다. 그나마 이번 매사이 행에서는 예전처럼 승용차가 아니라 토요타 Hilux 트럭을 타고 다녀와서 훨씬 낫더군요.
다음번에 다시 체류연장을 할 시점이 되면 어찌 해야할까 생각 좀 해야겠습니다. 그와 함께 미리 1년정도 앞까진 그런 일정과 방법에 대해 계획을 세워야하지 않을까도 싶구요. 항상 여권 기한과 체류기한, 다른 나라들 비자에 대해서도 파악이 되어야겠구요. 참, 한국인의 태국 체류 허가 기간은 정확히 90일입니다. 3개월이 아니구요. 저도 처음에 3개월로 생각하면서 입국 스탬프 날짜 확인 안하고 마지막 날에 해야지 생각했다가 문제 생길뻔 했거든요. 항상 대화할 때도 3개월이 아닌 90일로 명확히 얘기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족… 흔히들 메사이에 “비자클리어” 하러 다녀온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확히 말해선 체류연장을 위해 출국 및 재입국을 하는 것이죠. 전혀 비자와는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