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이주하신 분들 사이에 여러가지 다른 의견이 있는 것처럼 저도 이것 저것 재보고 이런 저런 가능성을 따져본 결과, 결국은 해지하기로 마음을 먹고 얼마전에 해지해서 직접 캐나다로 송금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알게 되었고 결정이 필요했던 사항들을 아래에 적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부어왔던 국민연금은 3가지 방향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첫째는 그대로 유지해서 나중에 일정 나이가 되면 연금지급을 받는 것입니다. 공단에 물어보니 이민을 가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도 똑같은 자격이 유지되고 지급된 연금은 해외 송금까지 해 준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를 위해서는 연급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즉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해야 되므로 납부실적이 그 기간에서 부족하다면 그 기간을 채울 수 있을 때까지 한국에서 보험료 납부를 계속해야 합니다. 우선 당장 이 돈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연급지급 액수 면에서도 그렇고 기타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연금 수혜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한국에서는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라면 그 원래 연금의 60%를 받을 수 있는 등등… 50세 혹은 그 이상의 연령자라면 충분히 혜택받을 수 있는 기간을 채웠을 테니까 그냥 두는게 유리해 보입니다.
둘째는 한국에서 납부했던 실적을 그대로 캐나다로 옮겨와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아직 젊은 분이라면 충분한 기간 동안 납부를 안 했을테니까 캐나다로 옮겨와서 이제까지 한국에서 납부한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5년간 납입을 해 왔다면 캐나다에 와서 5년 더 납입하면 최소 기간 요건을 충족하게 되지요. 하지만 10년간 납부한 것만으로는 노후에 받는 연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일해서 최대한 오랫동안 납입해야 할겁니다. 한국보다 연금 수혜 액수가 상당히 적은 편이거든요. CRA 규정에 의하면 캐나다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하면 한국에서의 납부실적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완전히 해지해서 한국의 통장에 넣어 두거나 캐나다로 송금받는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입니다. 저희처럼 우선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라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일단 국민 연금을 환급받기로 결정했다면 구비서류를 모아서 신청을 해야겠죠. 이때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친동생에게 부탁해서 처리를 했는데 다음의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 반환 일시금 지급청구서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있고 공단에 가서 받아 작성해도 됩니다)
– 여권 사진 사본 (PM 여권이래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 PR 카드 앞뒤 사본
–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1통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발급)
– 입금 받으실 통장 사본
(한국/ 캐나다계좌 모두 가능. 통장이 없는 캐나다로 송금 받으려면 현지의 Personal Cheque 사본 필요)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의 서류들만 있으면 되고 제 동생이 대리로 신청해서 아래 서류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동생과 나와의 관계 증명)
– 위임장 (특별히 정해진 형식 없고 일반적인 위임장이면 가능)
– 내가 한국에 위임장, 수표 등을 보낸 우편 봉투 (실제로 캐나다에 거주한다는 증명 구실)
다른 분의 글에서 읽은 내용으로는 신청한 다음날 바로 입금이 되었다는데 제 경우에 담당자 분이 1~2주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얼마전에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서 환급 신청을 한 케이스가 발견되어 그 이후로는 제출 서류만을 보지않고 자체적으로 실제 조사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신청후 1주일 정도 되었을 때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역시 송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랄까.. 시원섭섭하더군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일시금이라면 얼마정도 반환 되는지요?
지금까지 납부한 액수 몽땅 다 합하고 거기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지요. 많으면 수천만원 이상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