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데리고 캐나다 땅을 밟은 지는 4년이 지났고 영주권 받아서 랜딩한 뒤로도 벌써 2년이 훌쩍 지나갔다. 한곳에서, 한 나라에서 이렇게 오래 살아도 되는건가 싶어서 여기저기 근질거렸는데 그런 마음에도 아랑곳 없이 어쩌다보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도 이제 4개월을 꼬박 채웠는데 이놈의 비즈니스 특성상 워낙 챙겨야 하는 일들이 많아서인지 넉달이 아니라 벌써 그 비즈니스를 해온지 1년쯤 된 것 같은 느낌이다. 이제 여름에 접어들면서 이 업종의 Slow Season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할 일은 눈코뜰새 없이 많다. 9월을 바라보고 10월부터의 Busy Season 을 대비하자면 어쩔 수 없다. 최소 20여명에서 성수기때는 30여명을 훌쪽 넘게 되는 직원들이 급여날만 바라보고 있을 생각하면 한시도 비지니스를 머리속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다. 그저께 급여날도 아침에 바로 급여가 통장으로 자동이체되지 않고 은행에서 조금 뜸을 들이니까 한 직원에게서 바로 이메일이 날아왔다. 오늘은 또 고객들이 매장에 전화해서 왜 membership monthly payment 를 안 가져가냐고 물어왔다고 다른 매장에서 text가 날아왔다. 원래는 매달 15일에 약 3백명의 회원들에게 한번에 월회비를 자동납부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회계 소프트웨어의 문제, 은행에서의 처리 문제, 중간에 주말이 꼈던 사실, 그리고 내 작은 실수 들이 겹치는 바람에 오늘에서야 처리가 됐다. Simply Accounting 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처리를 해줘야하는데 그게 안 됐고, 그걸 만들어 파는 업체에서 해결한답시고 몇시간동안 원격으로 내 컴퓨터를 주물럭거리다가 거기서도 포기했다. 하는 수 없이 그 많은 내용을 수작업으로 이틀동안 아내랑 처리해야 했다. 적지않은 돈 주고 소프트웨어를 샀고, 기술 지원은 돈을 내야한다고 해서 백몇십불이 훌쪽 넘는 돈을 냈지만 해결도 안 됐다. 참 웃기는 인간들이다.
아침을 먹으면서 창을 통해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자면 이곳을 뜨고 싶은 마음이 매일 머릿속에서 넘실댄다. 나이 들어서 한 곳에서 이렇게 오래 산 적은 없었는데… 하긴 캐나다에 와서도 벌써 일년에 한번꼴로 이사를 하고 있다. 2009년초에 이 땅을 밟으면서 아파트 생활, 2010년에 타운하우스, 2011년 여름에 지금의 주택으로 이사해왔고, 이제 2013년이 되어서 다음달에 또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 이것도 생각지 않게 갑자기 결정된 일이다. 지금 방이 3개뿐이라 내 사무실로 쓸 방 1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4베드룸 집으로 가야한다는 마누라의 주장과 함께, 현재의 초등학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둘째아이와 나의 주장이 절충된 결과이다. 둘째아이는 그래서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간다. 매년 재산 규모는 줄어드는데 집은 점점 더 커지고 비싸지고 있다. 그에 따라서 역시 캐나다스럽게도 주택 융자금도 더 액수가 많아지고 있다. 한번 차고 2개짜리 3베드룸 집에 살기 시작했더니 이젠 그보다 더 줄여서 이사가진 못하게 되었다. 한국엔 이제 집도 절도 없고 집 팔아 이곳에 가져온 돈은 사업자금과 집값을 충당하는데 써서 통장이 참으로 가벼워졌다. 생활 스타일도 변했다. 처음엔 집안 온도가 27도 이상 올라가야 에어컨을 트는 생활이었지만, 지금은 바쁘고 귀찮아서 그냥 섭씨 25도 혹은 24도에 맞춰놓고 문과 창을 꽁꽁 닫아놓고 산다. 음식물 쓰레기는 디스포저를 열심히 활용해서 처리하고, 설겆이는 Dish Washer 에게 임무를 맞긴다. 귀찮기도 하고 비즈니스 때문에 시간이 워낙 부족해서다. 특히나 애들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엔 더 바빴는데 지금은 방학이라 좀 느슨해지긴 했다.
망하려면 한번에 망할 것 같다. 비지니스는 어쨌든 살얼음판 기분이다. 고정비용이 워낙 많아서 어디 줄일 여지가 없다. 매달 7만불이 훌쩍 넘게 필요하다. 그래도 신규 투자는 계속 해야 한다. 새 장비들을 들여오면서 그것도 100% 융자를 받았다. 업무 방법도 개선하기 위해 이것저것 바꿔도 보고 실험적인 시도도 해 본다. 매장이 5 곳인지라 열심히 돌아다녀야 하는데 여름으로 들어오면서 기존의 내 픽업 트럭으론 한계에 도달했다. 그게… 에어컨이 없는 차량이라 그런거다. 요즘같은 더위에서 매일 몇시간씩 차를 타야한다면 거의 죽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꿨다. 마누라는 이왕 바꾸는 김에 좀 고사양으로 바꾸라고 채근한다. 처음엔 2만불 예산으로 3~4년된 중고차를 살펴보다가, 조금 더 얹고 조금 더 욕심 내고 하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 이미 새차를 사고난 뒤였다. 하긴 잠자는 시간 빼고는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 다음으로 많다고 할 만큼 차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도 투자는 해야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돈을 많이 쓴 느낌이다. 내 픽업트럭을 Trade-in 하고 나머지 down pay는 회사돈으로 내고 매달 회사돈에서 융자금을 내긴 하지만 어차피 다 내가 투자한 돈이다. 정신이 확 든다. 그런데… 최고 사양이라서인지 차가 참 좋긴 하다. 벤츠니 비머 같은 것은 아니지만 나에겐 꽤 고급사양의 차다. 역시 열심히 일해서 돈은 좀 더 벌어야 하나 보다. 좋은 차 사게 말이다. 마누라 차도 8년이나 된 것이라 내년쯤엔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게 돈을 벌어야 가능한 일이다. 올 겨울에 열심히 일하면 그게 가능해지려나…
그래도.. 떠나고 싶은 마음은 머리 속 한켠에 여전히 자리잡고 있다. 3년만… 3년만… 이 일을 계속해서 결판을 내 보자고 혼자 타협을 해 본다. 마누라는 5년은 계속해야 한다고 고집하지만, 나로서는 그게 너무 길게 느껴진다. 그때가 되면 내가 50대 중반의 나이가 될거라는 사실때문에 좀 초조해지는게 아닐까 싶다. 할 것들, 하고싶은 것들이 아직 많아서인가. 하긴 훌쩍 떠난다고 해서 어떻게 살아갈지의 아이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누가 나에게 Bucket List가 뭐냐고 물어봐도 난 대답을 못한다. 실제로 떠나는 것보다 바람처럼 언제든지 떠날 수 있을만큼 몸이 가볍고 책임을 안고 있지 않는 상태를 원하는 것인 것 같기도 하다.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부담스럽다. 여기저기 나사를 좀 느슨하게 풀어놓고 살고 싶은게다. 그게 가능했던 곳, 바로 그곳인 치앙마이에 다시 가서 살고싶은 마음이 여전하다. 사춘기 지난지가 40년이 가까와 오지만 아직 나는 방황하고 있는가 보다.
밤이 늦었다.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겠다.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엄청 쌓여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는 일을 하는 것, 어떻게든 할 일이 있는 것도 행복으로 여기면서 하루 하루를 공들여 만들어야 나가야 한다.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내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긴 하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것 같다. 아내더러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는거지?”라고 물어보니 “물론이지”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그래 내일은 어찌 됐든 지금은 잘 하고 있는거다. 최소한 그렇게 믿으며 살 수 있으면 되는거다.
<청소년 인공 태닝 금지 법안 통과-토론토 중앙일보>
앞으로 온주 청소년들은 인공 태닝(tanning)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온주 정부는 18세 이하 10대 청소년들이 업소에서 인공 태닝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10일 통과시켰다. 이는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피부암 발생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발효되기까지는 몇달의 시간이 더 걸리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7년간 청소년들의 인공 태닝 금지 법안 마련을 호소해 온 캐나다암학회(Canadian Cancer Society)측은 이같은 소식에 큰 환영의 뜻을 보이며 “지난 수년간 10대 청소년들이 잘못된 사회적 인식으로 과도하게 태닝을 받다가 피부암에 걸리게 됐다는 수많은 보고를 받았다. 청소년 태닝 금지 법안은 온주내 수천, 수만명의 청소년들의 목숨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뎁 매튜 온주 보건부 장관은 “이 ‘피부암예방법안(Skin Cancer Prevention Act)’은 인공 태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들이 10대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졸업파티(프롬) 시즌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돼왔던 ‘프롬 스페셜’ 마켓팅을 포함한 모든 홍보 활동 금지도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태닝 업소들은 25세 이하로 보이는 모든 고객들에게 신원 확인을 위해 의무적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야 한다. 만약 이같은 법조항들을 어길 경우, 해당 업소는 태닝 침대에 태닝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사인을 부착하게 되며 최대 2만5천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http://www.cktimes.net/board_read.asp?boardCode=board_international&boardNumber=1767
어머…수고하셔염…매달 칠만불은 꼬옥 버셔야 할텐데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