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의 유일한 한인 직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내일 근무 못할 것 같아요. #이민국 에서 #신검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병원에서 내일 가능하고 그 뒤엔 며칠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요..”
기다리다 포기한 듯 내지는 그냥 잊어버린듯 했던 그 직원의 #영주권 소식이 온겁니다. 물론 그래야죠. 하루라도 더 미룰 수 없는게, 영주권 신청 마지막 단계에서의 신검이니까요. 제가 대신 근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전히 끝난건 아니지만 일단 잘됐따고 축하의 말도 해줬고요. 이 직원은 대략 작년 1~2월 전후에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신규 Job Offer 가 아니라 이미 저의 비즈니스에서 몇달 근무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2~3 주 만에 #OINP 노미니를 받고 연방정부 파일넘버까지 나왔었지요. 그래서 이 직원은 최종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이 남들보다 짧을라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더군요. 이번 신검 통보까지 20 개월 걸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작년 여름에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었는데 한국에서 그걸 만드는게 쉽지 않아서 거의 석달 걸려서야 제출할 수 있었다고 한게 기억나네요. 그 기간을 빼면 1년 반이 걸린거니까 준수한 편이구요. 한가지 또 특이사항은 올해 들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4~6월 석달간 제 매장들 문을 닫았더랬습니다. 그 동안 ROE 처리되어서 일을 전혀 안하고 집에서 머물렀다가 6월에 정부가 비즈니스 오픈을 허용하고 나서야 재고용되어서 그때문에 그 직원과 함께 혹시나 이것 때문에 영주권 프로세스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국가적인 사안이라 다 감안해서 처리되었나 봅니다. 그래도 집에서 쉬는 동안에 몸은 편했지만 혹시나 하면서 계속 피 말리는 느낌이 들었을겁니다. 제가 10년쯤 전에 그 기분이어서 알지요. 저는 52 개월만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중간에 하도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 마지막까지 안심하지 못했던 그 기억들… 이 직원의 영주권 신청에 대한 얘기는 작년초에 쓴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로선 축하 모드에만 머물러 있을 일은 아닙니다. 신검 후에 얼마 뒤에 #CORP 가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영주권을 받으면 이 직원은 향후 진로를 재검토하게 될테니까요. 캐나다로 오기 전 한국에서 IT 관련 일을 했고 이곳에 와서 팬쇼컬리지에서도 그 계통 공부를 했으니까 그게 당연한 것일겁니다. 적당한 시간이 되면 그 직원과 함께 대화를 해서 향후 거취를 결정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오너 입장에선 한동안은 이 경력 직원이 더 머물렀으면 좋겠지요. 맘에 드는 신참을 뽑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니고 그 신참 직원을 몇주 동안 트레이닝도 시켜야 하는데 그 결과가 또 보장된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을 찾아나서는 것은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그저 부드럽게 인력 교체가 될 수 있길 기대할 뿐이지요.
이 직원의 이민 카테고리가 OINP International Student Stream 이라고 하네요. 몇가지 특기할 사항을 알게되었습니다.
– International Student Stream 부문의 장점은 영어 점수 필요없음, 풀타임 고용확인만 되면 오케이.
– 컬리지에서의 전공과 무관한 포지션도 OK. 제 직원은 IT 전공하고 리테일 매장 근무한 경우입니다. 리테일 업종이라고 하니 정말 많은 비즈니스가 적용될 수 있겠더군요.
– 우리 회사에 적용가능한 포지션은 Spa Manager 라거나 Retail Superviser 처럼 별로 엄격한 자격을 요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Spa Manager 포지션은 우리 매장에 없을 뿐 아니라 이민 신청 자격이 되려면 시급이 현재 지불하는 것보다 높아야 되어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Retail Superviser 는 시급이 기존 것에 매칭되고 또 하는 일도 비슷하게 매칭되어서 문제 없었지요.
– OINP Inernational Student Steam Whrdl 작년초엔 올해처럼 엄청 빡빡한 부문이 아니었나 봅니다. 최근에는 열린지 몇십분만에 완료되어서 닫혀버렸다는데 작년 초엔 안 그랬거든요. 아니면 이 직원이 매우 운 좋게 타이밍이 맞았던지요.
–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석달간 일을 못했는데도 신검까지 오는 데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 거의 항상 주당 31 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영주권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나 싶었는데 주당 30 시간만 넘으면 풀타임 직원 인정 받는 데에 전혀 문제 없다네요.
예전에 썼던 글에서도 언급한 내용이지만 제 비즈니스에 취업한 것이 처음부터 영주권을 바라본건 아니었습니다. 학교 졸업한 직후에 놀면 뭐하나 싶어서 주변에서 물어서 사람 필요한 곳이 있으면 뭐든지 해보겠다는 생각에서였고 그렇게 몇달 일하다가 혹시나 하고 알아본 결과 그게 가능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게 성공비결인 것 같습니다. 놀면 뭐합니까. 뭐든지 찾아서 일을 하면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나저나 신검 뒤에 영주권 받을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아봐야겠습니다. 그 일정에 맞춰 슬슬 직원 찾기를 시작해야겠지요. 아무튼 이런 저런 경우를 미리 염두에 둬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