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에서의 정화조 설치
얼마전 규정이 개정되어 공식 명칭은 ‘오수처리시설’이라고 되어있지만 아직도 일반적으로는 ‘오수합병정화조’라고들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죠. 작년 초에 설치를 하면서 알아본 결과, 일단 남한강에서 직선거리 1킬로미터 안에 들어가므로 10ppm 규정을 만족해야 하며, 집의 면적이 30평을 넘기 때문에 무조건 10인용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의 설치를 위해 인근 업자들에게 견적을 받아보았더니 최고 800만원에서 최저… Read More »